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의 2018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제주도정이 마련한 생활임금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는 생활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적용대상도 제주도 산하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생활임금 산입범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으로만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키려는 기업들의 꼼수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어어 “실제 일반 공무직 1호봉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244원”이라며 “제주도가 제시한 생활임금 8710원에서 이를 제하면 7466원으로 이는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jejunews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