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실질 소득이 향상되는 수준의 생활임금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의 2018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제주도정이 마련한 생활임금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는 생활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적용대상도 제주도 산하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생활임금 산입범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으로만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키려는 기업들의 꼼수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어어 “실제 일반 공무직 1호봉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244원”이라며 “제주도가 제시한 생활임금 8710원에서 이를 제하면 7466원으로 이는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더 과감한 정책의지가 반영돼야 하고 그래야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제주에서 실질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타 도 생활임금 결정 동향, 물가상승률 등 단순 지표가 아닌 주거비용이 높은 제주에서 '주거비 기준과 빈곤기준선'을 지표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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