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8420원보다 5.7% 인상한 890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주형 생활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갈 길 멀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2018년 생활임금이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8900원에 결정됐다”며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결국 벽을 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생활임금 의미를 지키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는 어디에도 없고 오직 예산과 사업주 반발을 우려하는 편파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간적 삶을 최소기준으로 마련하겠다는 생활임금 취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형 생활임금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적용대상 선정기준이 올바로 서야 한다”며 “각종 수당을 포함한 생활임금이 아닌 기본급만 산입해야 하고 산출기준도 제주 실태와 조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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