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제주도의회 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중앙당의 적극적인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석민심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23일 인구 증가에 따른 2개 선거구 위헌 문제로 도에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을 통보했으나, 도의 여론 눈치보기로 논의가 거듭 표류되다 지난 8월 말 선거구획정위원 전원 사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에 도당은 즉각 상무위·운영위 긴급연석회의를 통해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달 20일 도지사 요청에 따른 선거구획정위원의 복귀로 이 문제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명백한 선거구 위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판단, 도당 상무위는 지난달 23일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도당 상무위는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구 자연증가분에 따른 도의원 정수 2명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도의원 2명 증원안은) 도 선거구획정위가 수차례의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도민 공감대도 많이 확보된 상태"라며 "도당 당론 결정 후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제주도당도 환영 입장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도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구 획정 대안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의 적극적인 당론채택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주도적으로 임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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