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JDC, 공동 협력 위한 업무협약
콘텐츠 개발·아트 콜라보레이션 등 추진

‘제주판 군함도’로 불리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아래쪽 들판’이란 의미에 제주어)이 제주를 대표하는 다크투어리즘(전쟁 철거지 등 인류의 죽음이나 슬픔을 대상으로 한 관광)의 성지로 조성된다.

특히 현재 지지부진한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평화대공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행장 부지에 대한 무상양여 논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道-JDC 알뜨르비전 추진 위해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이하 JDC)는 11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 평화의 섬 기반 마련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통해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Δ알뜨르 비행장과 그 일원에 대한 문화 콘텐츠 개발 Δ제주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는 문화 예술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Δ다양한 아트 콜라보레이션 등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 사업 등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알뜨르비행장과 그 일원에 대한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증진 등 제주발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2단계로는 국방부-제주도-JDC 간 상생협약을 맺어 알뜨르비행장을 평화의 들판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2018년 이후에는 역사와 예술, 농사를 평화로 승화시켜 알뜨르비행장의 무상 양여 및 평화대공원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알뜨르 비전도 선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제주 문화의 가치 창출 및 매력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인의 한이 서린 알뜨르비행장
 

1930년대 제주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여긴 일본은 1931년부터 5년에 걸쳐 알뜨르비행장을 건설한다.

비행장은 66만㎡ 규모로 비행기 격납고와 활주로, 콘크리트 벙커, 고사포 진지 등을 갖췄다.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이곳에서 시작한 30여 차례의 난징공습으로 30만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알뜨르비행장 건설 과정에서 마을 6곳이 사라지고 도민들이 강제로 동원된 ‘제주판 군함도’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국가 소유로 넘어간 알뜨르비행장은 2002년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2005년 1월 참여정부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

◇지지부진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제주도는 2007년 1월 평화의 섬 지정 2주년을 맞아 정부 지원을 받아 알뜨르비행장에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평화대공원은 일본의 군사기지였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모슬포전적지)을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국유지 168만2204㎡,공유지 6509㎡, 사유지 16만959㎡ 등 총 184만9672㎡에 2018~2022년 748억원을 들여 격납고 19곳과 동굴진지 2곳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제주도 무상양여 카드를 꺼냄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2009년 4월 국방부, 국토교통부, 제주도는 ‘알뜨르비행장 부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국방부와 제주도가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2011년 5월에는 제주특별법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제235조 제3항이 신설, 국유지 무상양여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향후 활용 가능한 국유지로 대체부지 제공 없이는 무상으로 임대나 양여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무상 양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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