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는 12일 성명을 통해 “행정당국이 천막을 오는 17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도정이 주민들과 대화는커녕 지역 주민 수천 명의 외침은 무시하고 제갈길만 가겠다는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에 대해 먼저 귀 기울여할 행정이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 철거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의 철학과는 거리가 먼 불통독재행정”이라며 “천막이 찢기며 강제로 내쫓기더라도 우리는 열 번 백번 도청 앞에 천막을 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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