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공소시효가 만료된 강간 및 폭력, 사기·횡령 등 사건이 1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전국에서 1만여 명의 범죄자들이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공소시효를 벗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검찰과 경찰이 지난 5년간 강력범들을 검거 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는 살인 12건, 강도 26건, 강간 14건, 절도 243건, 폭력 382건 등이며 이 외에도 마약사범 74건과 사기횡령 1만1398건 등의 범죄자들도 공소시효의 만료로 자유롭게 전국을 누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제주지역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난 5년간 범죄자들을 검거 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는 강간 1건, 절도 4건, 폭력 3건, 사기 104건, 기타 48건 등 총 163건이다.

실제로 1999년 11월 제주시 삼도동 소재 한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변호사였던 이모씨(당시 44)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흉기에 가슴과 배 등을 찔려 과다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소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의 공소시효 만료범죄자를 추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범죄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이라며 “경찰에 공소시효 만료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 된다는 강력한 해결의지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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