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육두수 총량제 등 담은 재발방지대책 발표
가축분뇨 공공 처리 비용 현실화 등 제도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농가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분뇨 배출량에 맞춘 농가별 사육두수를 제한해 불법배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제주도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된 경우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나 향후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에 대해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해 온정주의에 대한 관행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를 현지 조사해 가축분뇨 배출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축산법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정 가축 사육두수를 산정해 고시한 뒤 이를 관리하는 제도가.

이어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무단배출, 과다 액비살포, 덜 숙성된 액비살포 등 가축분뇨 불법처리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최대 200만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양돈농가의 가축 사육환경 개선 추진
 

제주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양돈 농가의 가축 사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인 깨끗한 양돈장 지정 운영 확대 차원에서 축사 운영 관리와 악취저감 우수 농가에 대해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양돈 농가의 축산 환경 개선과 청결 관리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농가별 고착슬러지 제거 등 돈사내부 악취개선을 위한 원인 제공자 자구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Δ돈사외부로 누출되는 악취확산 최소화 시설 설치 의무화 Δ퇴비사 밀폐식 운영 및 폐사축 의무 신고 Δ랜더링업체 의무 수거방식 적용 등 폐사축 무단 방치 차단 Δ배합사료 내 냄새저감 미생물 배합사료 첨가사업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단위 악취개선 사업 확대를 위해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을 확대하고,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단위 개별농장별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 가축분뇨(상시수거+집중수거) 원스톱 처리 등도 확대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강원명 제주도 축산환경담당은 “앞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발생 시에는 바로 축산업 허가 취소와 보조금 회수 수순을 밟아 엄중 처벌하고 강력한 퇴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연과 청정 환경 중심의 양돈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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