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측은 이날 오후 이군의 빈소가 마련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서 유족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제주도교육청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했던 음료 제조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장의 안전상태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수시근로감독은 특정 사건이나 영역에 한정된 조사를 할 수 있는 반면, 특별근로감독은 종합감독 성격이 강한 데다 지난 3년간의 작업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다.
고용부 측은 이와 함께 향후 경찰 등과 함께 진행하게 될 현장조사에서 유족 대표와 제주공동대책위 대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한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지난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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