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현장실습 사고로 숨진 고(故) 이민호군(18)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 측은 이날 오후 이군의 빈소가 마련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서 유족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제주도교육청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했던 음료 제조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장의 안전상태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수시근로감독은 특정 사건이나 영역에 한정된 조사를 할 수 있는 반면, 특별근로감독은 종합감독 성격이 강한 데다 지난 3년간의 작업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다.

고용부 측은 이와 함께 향후 경찰 등과 함께 진행하게 될 현장조사에서 유족 대표와 제주공동대책위 대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한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지난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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