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지사의 카지노 면적변경 허가 제한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도의회에 '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 면적 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 시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도 '변경 허가 전'으로 시점을 구체화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카지노 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2배가 넘는 면적 변경은 새로운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문제는 도지사의 제한권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다.

도의회는 조례안 심사 당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도는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각각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도는 재의요구안에서 "제주특별법은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카지노업 변경 허가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이는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의요구안은 다음달 6일 개회하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향후 도의회의 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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