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서귀포항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48)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서귀포항 4부두에서 폐수 약 72리터를 무단 배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서귀포항 내 물류창고를 도색한 후 남은 폐인트통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폐인트통에 빗물이 들어가 넘치면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서귀포항내 해양오염 예방활동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 인근 선박과 주변시설 등을 상대로 확인한 끝에 A씨를 적발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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