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년만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법적 정당성이 6·1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인 우선차로제의 법적 근거를 놓고 여권과 제주도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버스 준공영제의 위법성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를 기세다.

제주녹색당 고은영 도지사 예비후보는 5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준공영제 사업의 위법성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근거해 4월6일까지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공익감사를 청구받은 감사원은 1개월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에서 6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버스준공영제 위법성 논란은 제주도의회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맺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업체가 버스 소유·운행을 맡고, 도가 노선과 요금 조정, 운행 관리 전반을 감독하는 형태다.

기존 민영제의 단점으로 꼽혔던 노선 조정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를 향상,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린다는는 취지다.

도는 올해부터 해마다 도 전체 예산의 2% 수준인 800여 억원을 대중교통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버스준공영제가 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도의원을 중심으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버스 준공영제 협약은 '제주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조례에 따라 '과도한 재정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은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법 제37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협약 자체가 재정 부담을 예정하는 게 아니라 도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버스 증차, 인력 증강 등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정책에 예산이 수반된 것으로 도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이 주도한 '버스 준공영제 감사원 감사요청안'은 지난해 12월 제357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재석 의원 30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도의회 부결을 기득권 정치 권력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하며 시민정치로 버스 준공영제의 위법성을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과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 등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또 다른 핵심축인 우선차로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는 '버스전용차로'를 36인승 이상 버스·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해 현행 도로교통법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섬이라는 제주 특성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택시와 36인승 이하 전세버스 등을 우선차로제 대상에 포함하며 도로교통법 대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문제가 불거졌다.

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과태료 부과를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유예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주간정책회의에서 우선차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불필요한 논란이라면서도 "과태료부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만큼 불복의 여지 또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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