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 학교 운동부의 비리·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운동부 지도자를 즉각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가 도입된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청렴 제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점수가 하락한 운동부 운영과 공사 관리·감독 분야를 중심으로 3개 시책과 15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운동부 운영 분야를 보면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해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비리에 관련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도내 학교 임용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동부 관련 민원 상담전화(064-710-0412)도 운영하고, 학교 운동부 관계자에 대한 청렴교육과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공사 관리·감독 분야는 Δ공사업체 전화 모니터링 강화 Δ10억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 합동 점검단 운영 Δ공사감독관 청렴 책임면담제 시행 등의 대책이 수립됐다.

학교 급식 운영 분야는 식재료 구매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통해 납품업체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주요 추진과제와 함께 민·관 협력 활동을 강화하며 청렴이 제주교육 문화의 기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취약 분야를 개선‧보완해 청렴도 1등급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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