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4)에 징역 10월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B씨(26·여)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 서귀포 성산항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을 어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NS로 제주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중국인 2명을 모집, 1인당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산항에서 어선을 통해 경남 남해로 무단이탈 시키려다 출항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황 판사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중국인을 모집하고 이동을 알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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