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 발생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신고 대상은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와 불륜 등 기타 성비위 행위다. 신고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병행돼 처리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설치된 성범죄 신고센터를 이달 중 홈페이지 메인으로 옮겨 누구나 쉽게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3·8 세계 여성의 날 메시지를 통해 "성범죄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학교 현장의 성차별 구조와 문화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아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배려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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