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관광가이드 A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중국에서 필로폰 38g을 1만8000위안(300만원 상당)에 구입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주머니 속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4월 같은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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