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을 국내에 몰려 들여와 투약한 중국인 관광가이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관광가이드 A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중국에서 필로폰 38g을 1만8000위안(300만원 상당)에 구입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주머니 속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4월 같은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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