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주열풍 등에 힘입어 최근 인구가 급증한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이 우여곡절 끝에 단독 선거구로 분구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38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 인구편차 상한 기준(3만6169명)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를 삼도1·2동 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로,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분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현재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는 각각 선거구 인구 상한을 453명, 1만9621명을 초과한 상태다.

앞서 이를 우려한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 도의원 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도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강창일·오영훈·위성곤)이 선거구획정위 권고를 무시한 채 별도 여론조사를 거쳐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등을 추진했고, 결국 3자간 불협화음으로 논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다행히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의 발의로 선거구획정위의 기존 권고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조례도 개정될 수 있었다.

현재 기존 제6·9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이승아·정민구·백성철·신창근씨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빠르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는 15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 변경(제한 없음) 또는 사퇴 결정을 내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돼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조례안 가결로 기존 아라비아 숫자였던 선거구 명칭도 6·13 선거부터 읍·면·동 또는 동·서부 권역 명칭으로 바뀔 예정이다.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발등의 불은 꺼졌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너무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헌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13 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인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제주삼다수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하루 3700톤에서 5100톤으로 증량하는 내용의 '제주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등 조례·동의안 총 76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