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관광지 주식을 둘러싼 논란이 민주당 경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예비후보가 도의원 시절 영리기업의 주주이자 감사직을 맡아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고 위법 소지도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먼저 의혹을 꺼낸 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지만 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가 가세하며 불씨를 키웠다.

김우남 예비후보 고유기 대변인은 14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예비후보를 향해 유리의 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2008년 개관한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유리의 성은 유리를 소재로 한 사설관광지로 문 예비후보가 1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감사직도 맡았다.

문 예비후보는 2017년 6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에 임명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19일 감사직을 사임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도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 유리의 성 주식을 주식이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로 신고한 것은 백지신탁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도의원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이지만 '합명·합자·유한회사'는 대상이 아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예비후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유리의성 감사를 의원과 겸직해 급여를 받은 것도 영리겸직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고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해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자신을 범죄자인냥 포장하는 것에 참담한 기분이지만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겠다"며 "민주당 후보들간 원팀 제안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재산신고를 주식이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로 신고한 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투자금을 출자금으로 오해한 착오"라며 일부 잘못은 인정했다.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위법한 정도는 아니고 소명하면 된다고 들었다"며 "2017년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됐을 당시에야 재산신고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겸직 중 하나여서 문제될 게 없고 감사직을 맡으며 10억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문 예비후보는 기업 이익에 따라 월 200만~4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항간에 나돌고 있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문에는 "(우지사)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도민을 위한 여러 공적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며 "그 이상을 뛰어넘는 통합과 혁신의 정치가 필요하지 과거를 부정하는 것만이 혁신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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