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여부가 다시 논의될 조짐이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도입한 교육의원 제도는 2014년 6월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폐지됐다.

제주도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난 도의원 정수 가운데 5명은 교육의원 몫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경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기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해 교육의원을 폐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은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원들이 교육행정이 아닌 일반행정과 관련한 도의회 본회의 의결에도 참여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의원 2명 증원으로 확정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도 교육의원을 폐지해 일반 도의원들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교육감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석문 제주교육감과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도전장을 내민 김광수 예비후보 둘다 교육의원 출신이다.

지난 14일에는 같은 동료 도의원의 입에서 교육의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낮은 인지도와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적은 탓에 교육의원 대부분이 무혈입성하게 돼 선거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은 '도의원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심사에서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후보가 2명 이상 거론되는 곳이 1곳뿐"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나머지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는 참신한 인물을 뽑아야 의미가 있는데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되면 존속 여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는 4월쯤 교육의원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교육의원 존폐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유지해야한다는 반론도 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교육의원 폐지가 논의된 지난해 2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주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학력과 청렴도, 기관평가 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원제도가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교육의원제도 존폐를 논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후퇴적인 발상"이라며 "교육자치의 꽃이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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