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왔다가 불법 취업을 위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추모씨(31), 베트남 현지 총책 니모씨(26·여), 한국 총책 쭉모씨(30·여) 등 베트남인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총책 니씨와 한국 총책 쭉씨는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현지에서 모집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시킨 뒤 타 지역에서 불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현의다.

이들은 제주에 온 베트남인들에게 1인당 3000달러(한화 320만원 상당)를 받고 미리 준비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지급한 뒤 사전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무단이탈을 도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서울을 거쳐 부산으로 가려던 추씨 등 2명은 공항 검색대에서 붙잡혔고, 같은 날 배편으로 제주를 무단이탈한 닷모씨(31)도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붙잡은 베트남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각각 경기도와 부산에 은신해 있던 니씨와 쭉씨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범죄는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무단이탈자뿐 아니라 알선책과 공급총책까지 추적 검거함으로써 민생치안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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