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은 귀농인 현장실습과 농가주택 수리비다.
현장실습 지원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영농경험이 부족한 귀농인을 모범농가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시에 살다가 2013년 1월1일 이후 제주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이 대상이다.
또 2013년 1월1일 이후 읍면으로 전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 개·보수비 등을 최고 500만원(자부담 50%)까지 지원한다.
강선보 시 마을활력과장은 "다양한 귀농·귀촌사업을 발굴해 귀농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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