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적의 보이스피싱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A씨(24)와 B씨(26)에게 징역 1년을, C씨(28)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해 제주시에 거주하는 P씨(63·여)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됐다.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해 차량에 보관하라”며 P씨를 속인 후 차량에 보관하던 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금을 자동차에 보관하던 P씨는 얼마 후 경찰이 아닌 남성인 B씨가 자신의 차량 문을 열자 주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공범인 A씨와 C씨를 추적해 제주공항에서 모두 붙잡았다.

황 판사는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믿기 어려운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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