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관장 없이 조업에 나선 혐의(선박지원법 등 위반)로 유자망어선 A호(45톤·충남 보령 선적) 선주 이모씨(71·충남 보령)와 선장 김모씨(52·충북 충주)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전 추자도 남동쪽 약 16.6㎞ 해상에서 조업 중 물에 빠졌다가 자체 구조된 A호 선원 꿩모씨(32·베트남)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A호의 승선원 수가 출항 시 신고된 승선원과 다른 점을 파악하고 정밀검색을 실시했다.

정밀검색 결과 A호에는 기관장이 탑승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출항 시 신고된 승선원 7명 보다 2명 많은 9명이 타고 있었다. 특히 이 중 3명은 명단을 바꿔치기 해 A호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 선주 이씨와 선장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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