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도외로 무단이탈 시킨 중국인 일당이 경찰과 유관기관의 공조로 일망타진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도외 이탈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추모씨(53)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일당 리모씨(32)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2017년 3월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 일을 하던 중 중국 SNS인 위챗에서 ‘600만 원에 국내 다른 지역에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광고를 접한 뒤 연락을 취했다.

이 광고글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 리씨의 지시를 받아 운반책 짱모씨(30), 펑모씨(42), 짜모씨(23·여) 그리고 내국인 임모씨(43)가 함께 게재한 것이었다.

운반책을 맡은 임씨는 지난 10일 오후 추씨를 감귤운송 화물차량에 숨도록 한 뒤 제주항에서 전남 여수로 향하는 여객화물선에 차를 선적했다.

위챗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던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쯤 임씨의 차량이 이미 출항한 사실을 확인, 신속한 검거를 위해 오후 6시30분쯤 제주경찰항공대 헬기를 타고 여수로 향했다.

오후 7시40분쯤 여수공항 해경항공대에 도착한 제주경찰 4명은 여수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밤 10시30분 추씨가 탄 여객선이 여수항에 도착하자마자 추씨와 임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추씨 등이 투신할 것에 대비해 해경함정 2척을 투입하기도 했다.

헬기를 이용해 추씨와 임씨를 제주로 호송해 온 경찰은 무단이탈을 공모한 일당 4명을 도내 숙소에서 추가로 검거해 자세한 사건 경위 및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항년 제주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경찰뿐 아니라 해경, 해양관리단,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간 경계선 없는 공조가 빛을 발휘했다”며 “범인검거 및 호송에 헬기를 투입한 제주지역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단이탈 알선조직을 일망타진해 추가범행을 방지하는 효과를 올렸다”며 “불안정한 신분은 범죄의 유혹이나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알선책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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