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임야 3842㎡와 상대보전지역인 임야 256㎡를 허가 없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부지의 나무들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와 성토 작업을 한 후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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