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6년 11월 중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10여장을 소지하고 제주에 입국해 도내 한 펜션에서 공범인 한국인 C씨에게 전달 받은 모 영농조합법인 신용카드 단말기로 59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결제해 4500여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기간 36차례 걸쳐 1억3700여만원을 결제하려고 했지만 승인이 거절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황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의 사용횟수가 많고 범행 후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재범을 위해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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