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주에서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9년 만에 붙잡힌 박모씨(49)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에 들어섰다.

박씨는 2009년 사건 당시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던 택시기사였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팀은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살해한 혐의로 박씨를 검거해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했다.

박씨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범행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이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자친구와 다툰 뒤 집을 나간 이씨는 택시에 탄 뒤 실종됐다가 일주일만인 8일에야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용의자의 예상 이동 경로에 있는 폐쇄회로(CC)TV에 박씨의 택시가 포착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옴에 따라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시신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숨졌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혼선을 겪었다. 배수로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와도 대조했으나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정확한 범행 시간도 추정하지 못한 채 3년 4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해야만 했다.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후 장기미제팀이 꾸려지면서 최근 재수사에 돌입, 이씨의 사망 시점이 시신 발견 시점이 아닌 실종 시점인 2월 1~2일 즈음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는 전국 최초로 동물 사체의 부패 과정을 관찰한 뒤 시신의 부패 정도와 대조해 사망시점을 추정한 것으로, 제3의 법의학자도 사망 시점이 실종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재검토‧재구성하면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해 용의선상을 좁혀간 결과 당시 유력 용의자로 꼽힌 박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찰은 박씨가 2010년 제주를 떠난 사실을 확인, 추적 끝에 16일 오전 8시20분쯤 경북 영주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피의자가 주소가 말소돼 있는 상황이어서 주변 인물을 통해 위치 확인해서 3일간 잠복해서 검거하게 됐다”며 “사망 시점 외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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