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운데 농·수·축·임산물 등 1차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도·소매업자다
지원 신청은 10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0만원, 최대 200건까지 택배비를 지원한다.
방문 또는 팩스(FAX)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 기업지원사업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내려받으면 된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에도 200여 업체에 3만여 건의 물류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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