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된 제2공항 반대 주민인 김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쯤 제2공항을 주제로 한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날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준비해 선거 현장에서 후보를 상대로 벌인 범행이어서 형법상 특수상해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104조에는 공개장소에서의 토론회장 등에서 폭행과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또 245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흉기를 들고 토론회장에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자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 후보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자신과 주민들이 겪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 토론회장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자해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인질 행위"라며 "원 후보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후보자들의 토론회도 방해한 것인 만큼 엄중히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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