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 투표참여 권유 대가 제공,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 등이다.

또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착용,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5일까지 총 30건(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2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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