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다음달 2일까지 '청년 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이 사업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3000여 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연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1년차에는 매달 100만원, 2년차에는 매달 90만원, 3년차에는 매달 8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이번 추가 선발에서 독립경영 예정자를 우대 선발하고, 농업법인·선도농가 실습을 3개월간 의무 이수토록 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영농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