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김 후보의 예금 595만원과 채무 1021만원 가량이 누락됐고 배우자의 연립주택 가액이 잘못 신고됐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신고 내용이 거짓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9일 공고했다.

앞서 지난 3일 이석문 후보 캠프 이정원 대변인은 김광수 후보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시절 공개한 공직자 재산 내역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산 내역이 다르다며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 대변인이 이의를 제기한 건은 Δ배우자 건물 보유 내역 Δ후보자 예금 내역 Δ채무 내역 등 총 3가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예금과 채무를 누락한 것은 거짓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마포구 서교동 연립주택 가액을 잘못 신고한 것도 거짓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 대변인은 "제주교육의 믿음과 정성을 강조하는 김 후보가 스스로 약속을 어겨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산 누락이 반복되고 있으니 고의 누락 여부를 선관위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 캠프 측은 "선대위원회 실무자 한 사람의 실수이지만 도민들에게 송구하다. 선관위의 결정에 순응하며 앞으로 누락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에도 김 후보의 재산 중 제주시 오라2동 토지 578㎡가 누락됐다는 이 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거짓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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