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지방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후보 측에서 고소·고발된 사건은 39건·50명이다.

이 중 경찰은 2건(2명)의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37건·48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24건·41명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54%(13건), 인원으로는 17%(7명) 늘어난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가운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은 22건·33명, 도의원·교육의원은 11건·11명, 기타 4건·4명이다.

유형별로는 Δ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17건‧23명 Δ금품향응 제공 6건‧11명 Δ인쇄물 3건‧3명 Δ현수막 벽보 훼손 3건‧3명 Δ여론조작 2건‧2명 Δ공무원 선거개입 2건‧2명 Δ선거폭력 2건‧2명 Δ사전선거운동 1건‧1명 Δ기타 3건‧3명이다.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 비방과 허위사실 유표 등 흑색선전이 단 1건인 것과 비교하면 유난히 높은 수치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14건‧20명)가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4건‧9명), 여론조사(2건‧2명), 공무원 개입(1건‧1명), 인쇄물배부(1건‧1명), 사전선거운동(1건‧1명), 선거폭력(1건‧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며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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