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주에 온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일부는 출도(出道)가 허락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들어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찾은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 중 549명(남성 504명‧여성 45명)이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다.

연령별로 보면 18세 이상이 523명, 7~17세가 17명, 7세 미만이 9명으로 집계됐다.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법무부에서는 4월 30일부터 예멘인들의 거주지를 제주로 제한했으며,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했다.

출도 제한 조치는 '법무부 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치가 내려지기 전 일부 예멘인들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으며, 일부는 육지부로 이동할 수 없다는데 낙담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현재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는 총 486명(남성 462‧여성 2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7세 미만 3명과 7~17세 9명 등 미성년자 12명이 포함됐으며, 가족단위로도 총 10가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다른 지방으로 나간 5명이 있다.

이들 중 4명은 한 가족으로 자녀 2명(3‧5세)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육지에 다른 가족이 있어 가족결합을 이유로 제한 조치를 벗어날 수 있었다.

나머지 1명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여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도가 허락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육지로 이동시켰지만 목적 자체가 취업에 있을 경우에는 출도를 금지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난민심사 기간 내내 제주로 거주지를 제한하고 이곳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25일부터 아랍어 전문통역인 2명을 투입해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아랍어 통역인이 없어 신청을 받는 절차만으로도 애를 먹었다.

난민 심사는 통상적으로 6~8개월 가량 소요되며, 만약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2차로 법무부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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