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내 불교계가 반대하고 있는 사찰 내 유치원 건물의 강제철거를 결정했다.

제주시는 7월20일 화북동 원명선원 유치원 건물을 행정대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유치원 건물과 사무실, 주택 등 4573㎡다.

시에 따르면 원명선원 유치원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 내습 당시 피해를 입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해당 건물과 토지를 행정이 매입했다.

이후 2011년 5월 유치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달라는 원명선원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3월 보상비 20여 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상비를 받은 뒤 사찰측이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건물 철거 공사를 수차례 연기했고 2월5일부터 5월15일까지 철거를 예고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도 4차례나 보냈다며 철거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주불교연합회는 성명을 내 이번 철거를 "불교탄압과 문화말살정책"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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