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1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에 최근 존폐논란에 휩싸인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부 교육의원은 이날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사회에 더 이상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 교육의원은 "제주특별법은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교육자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제도는 시간이 흐를 수록 운영 상의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뒤 네 번의 교육의원 선거가 퇴임 교장 중심의 '깜깜이 선거', '묻지마식 투표'로 치러지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 교육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 담당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강화한다는 사명으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교육의원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권을 가진 원희룡 지사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며 "제주 만의 특별한 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06년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 규정으로 2014년 전면 폐지됐으나,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법이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교원·교육공무원) 5년 이상' 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공론화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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