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했던 예멘인들 중 17명이 자진 출국하고 7명이 출도 제한이 해제돼 육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들어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찾은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 중 549명(남성 504명‧여성 45명)이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다.

이 중 지난 4월 30일 법무부의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 제주를 빠져나간 이들을 제외하고 총 490명이 제주에서 난민 심사를 받게 됐다.

이 중에는 7세 미만 5명과 7~17세 9명 등 미성년자 14명이 포함됐으며, 가족단위로도 총 11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중 7명이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다른 지방으로 빠져 나갔다.

이들 중 4명은 한 가족으로 자녀 2명(3‧5세)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육지에 다른 가족이 있어 가족결합을 이유로 제한 조치를 벗어날 수 있었다.

또 다른 1명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여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도가 허락됐다. 나머지 2명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에는 환자를 치료할 만한 시설 등이 부족해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특별히 출도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사유로 출도 제한이 해제된 7명을 제외하면 총 483명이 제주에서 난민 심사를 받게 됐다. 이들 7명은 육지에서 난민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16일 현재 17명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현재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은 총 466명이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했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이들은 난민신청 이후 외국인 등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류허가기간 내 다시 제주 입도를 희망하면 입국이 허가된다.

올해 입국한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첫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한편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973명으로, 그중 23명(2%)이 난민 인정을 받고 38명(3.9%)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제주에서는 2016년 7명, 2017년 42명의 예멘인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했지만 이중 단 1명(4%)에 대해서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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