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종합대상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구매 실적, 구매 교육, 홍보, 제도개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도가 2017년 우선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금액은 31억 원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한다.

도내 10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조업체에서는 복사용지, 화장지, 현수막, 상패, 인쇄물, 청소용역, 음식재료 등 27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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