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평가에서 구매 실적, 구매 교육, 홍보, 제도개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도가 2017년 우선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금액은 31억 원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한다.
도내 10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조업체에서는 복사용지, 화장지, 현수막, 상패, 인쇄물, 청소용역, 음식재료 등 27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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