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2017년 5월1일 0시50분쯤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근무를 하던 중 상사인 박모씨(33·여)에게 근무조정을 요구하며 팔짱을 끼고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씨는 “근무일 조정을 상의하면서 친근하고 애교 있는 표현을 했을 뿐”이라며 “박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증거를 보면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해 박씨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줘 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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