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수사경찰이 수배자 명단에 장모가 포함된 사실을 누설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명수배자인 장모에게 수배 사실을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경찰관 A(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수배자 검거 전담반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 내용 중 자신의 장모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내역을 확인해 부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수배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장모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김 판사는 “지명수배자가 장모라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장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공소시효 자료를 조회해 처에게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아무리 사위와 장모 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상사에게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경찰은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A씨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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