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대형마트, 농·축협 마트 등이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포장육 제품의 표시사항 미표시,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 등이다.

또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 및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점검 등이 병행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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