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영농조합법인 운영자 B씨(51·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해당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도내 영농조합법인 축산물 판매장에서 돼지고기 약 100톤, 4억여원 상당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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