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해당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도내 영농조합법인 축산물 판매장에서 돼지고기 약 100톤, 4억여원 상당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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