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주민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41)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24분쯤 제주시 내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호미를 휘두르며 담당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동종전력으로 구속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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