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원희룡 지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5건을 조사 중이다.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혐의 1건이다.
지난 5월25일 합동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는 원 지사가 2014년 도지사 취임 후 제주 모 골프장 특별회원권을 받았다고 거론, 원 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가 이 회원권을 거절했고 사용한 일이 없다고 하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원 지사를 고발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상대 후보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또 같은 달 24일 제주 한 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하루 전인 23일에는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원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는 이달 중에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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