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이달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원희룡 지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5건을 조사 중이다.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혐의 1건이다.

지난 5월25일 합동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는 원 지사가 2014년 도지사 취임 후 제주 모 골프장 특별회원권을 받았다고 거론, 원 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가 이 회원권을 거절했고 사용한 일이 없다고 하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원 지사를 고발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상대 후보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또 같은 달 24일 제주 한 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하루 전인 23일에는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원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는 이달 중에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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