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낸 중국인 A씨(50·여)와 이를 도운 중국인 B씨(46·여), C씨(47·여) 등 모두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뒤 "법륜공 신도로 박해받고 있다"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로 난민 신청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사가 오래 걸리자 지난 8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들고 육지로 이탈을 시도했으나,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씨를 비롯한 중국인 11명이 허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했으며, 제3의 성명불상자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낸 외국인은 난민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 1명, 이후 2014년 318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5년간 115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북한 이탈자를 돕다 중국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교사 1명뿐이다.

이 중국인은 출입국청에서는 난민 신청이 거절됐지만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014년 시리아인 1명, 2017년 예멘인 1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는 제주출입국청은 지난 14일 예멘인 23명에 대해서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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