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공급,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45㎡ 이하다.

특히 대학가 주변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거형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30호 매입이 목표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호당 평균 9400만원 이하)다.

입주대상은 대학 재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횟수는 2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도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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