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제주도지사 후보 A씨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 3월27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A씨 관련 게시글을 유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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