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보존자원 용암석을 불법으로 채취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곶자왈(수풀이 우거진 용암지대)과 하천 등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대형 용암석을 채취한 혐의(특수절도, 하천관리법 위반 등)로 A씨(6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저녁 시간대 서귀포시 색달천과 서중천에서 전문 장비로 2m이상의 용암석 2점을 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실잣밤나무 등을 톱으로 잘라 훼손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빚에 시달리자 희귀한 자연석을 캐 조경용으로 판매하면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자연석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뜻대로 판매하지 못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또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자신의 소유 임야 10만명 부지에서 수십년 전부터 자연석 수 천 점을 관할청 허가 없이 채취해 판매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C씨(44)를 검거했다.

C씨는 올들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자연석 40여점을 5200만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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