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20일 추석 전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대형함정 2척을 기습적으로 단속에 투입한 결과 낮 12시10분쯤 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62㎞ 수역인 제주 차귀도 남서쪽 85㎞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유자망어선(40톤) 4척을 검거했다.

이들 어선들은 조업일지상에 어획량을 많게는 8000㎏까지 축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 1척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상 중국 유망어선 그물 크기가 50㎜로 규정돼 있는데도 40㎜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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