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리씨는 5월31일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리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달 23일 오후 8시19분쯤에는 제주시 노형동 한 매장에서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도 있다.

리씨는 지난 3월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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