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리씨는 5월31일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리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달 23일 오후 8시19분쯤에는 제주시 노형동 한 매장에서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도 있다.리씨는 지난 3월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다. 트윗하기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국힘 제주갑 전략공천' 후폭풍…제주 총선 구도 "갈수록 복잡" [오늘의 그래픽] 4·10 격전지 후보들…21대 총선 득표율 넘을까 "3일에 한 번 멈추는 풍력"…제주, 분산에너지 특구로 해결 제주도,'신화·전설' 소재 스토리형 관광코스 개발 제주 올레길 걷는 25개국 주한대사들 제주 올레길 걷는 25개국 주한대사들 제주 찾은 25개국 주한대사들, 올레길 걷고 삼다수 마시고 '국힘 제주갑 전략공천' 후폭풍…제주 총선 구도 "갈수록 복잡"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리씨는 5월31일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리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달 23일 오후 8시19분쯤에는 제주시 노형동 한 매장에서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도 있다.리씨는 지난 3월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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