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리씨는 5월31일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리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달 23일 오후 8시19분쯤에는 제주시 노형동 한 매장에서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도 있다.리씨는 지난 3월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다. 트윗하기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오늘의 그래픽] 2024 AFC U-23 아시안컵 B조 대표팀 일정 기초지자체 부활·제2공항·4.3특별법…총선 이후 제주 현안 향방은 강한 비바람에 한라산 탐방로 전면 통제·제주공항 잇단 결항 [그래픽] AFC U23 아시안컵 8강 대진표 [서귀포시 소식]"감귤꽃 향기 맡으며 동네 한바퀴"… 걷기체험 참가자 모집 초여름 같은 제주의 봄 [오늘의 날씨]제주(14일, 일)…낮 최고 25도 밤부터는 비 [오늘의 그래픽] 2024 AFC U-23 아시안컵 B조 대표팀 일정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리씨는 5월31일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리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달 23일 오후 8시19분쯤에는 제주시 노형동 한 매장에서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도 있다.리씨는 지난 3월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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