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규제 대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취락지구 등을 제외한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으로 원칙적으로 2000㎡ 미만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는 분할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2필지 이하 토지인 경우에는 2000㎡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또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분할한 뒤 인접토지와 합필하려는 경우,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진입로를 만들어 토지를 분할할 때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길이 10m 미만은 너비 2m, 10∼35m는 3m, 35m 이상은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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