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일부터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분할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분할 규제 대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취락지구 등을 제외한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으로 원칙적으로 2000㎡ 미만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는 분할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2필지 이하 토지인 경우에는 2000㎡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또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분할한 뒤 인접토지와 합필하려는 경우,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진입로를 만들어 토지를 분할할 때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길이 10m 미만은 너비 2m, 10∼35m는 3m, 35m 이상은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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